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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 식품의약국)

1972년 식품·의약품 및 살충제국이라는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기관이다.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의료기구, 화학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시험·승인 등의 업무를 맡아본다.

FDA의 주요 업무

시험을 거치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규제할 수 있고,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를 고발할 수 있다.
연방 의약품 · 화장품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순도기준을 마련하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포장 및 상품표시법을 근거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FDA는 백신과 혈청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유 살균과 식당 ·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도 가능하다.
또,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위생 · 보건을 위한 방사선 규제법에 따라 X선 기계 · 텔레비전 · 전자레인지 같은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도 규제한다.

FDA 관련 연구센터

1.식품안전 및 응용영양 센터(CFSAN ;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규제함.
식품은 완전히 순수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생산되었음에 대한 확인, 화장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었고, 관리가 잘 될 것을 보장하는 규제, 해마다 발생하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HACCP 시스템을 도입, 해산물 산업부터 시작하여 모든 산업에 실시토록 함.

※ HACCP(Hazard Analysis and Control Point)는 가공 업체들이 제품에 위험을 가져올 요소들을 분석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이러한 통제 대책을 감시하여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2. 약품 및 미생물 센터 (CDB ; Center for Drugs and Biologics)

혈액, 백신, 치료제를 포함한 미생물 제품과 그와 관련된 약품 및 용구에 대한 규정을 통해 대중의 건강을 보호 강화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규정은 순수성, 안전성, 효율성, 사용가능성 등을 과학과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합니다.

3. 용구 및 방사선 건강 센터(CDRH ;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방사선의 다양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에 근거하여 역학적인 실험조사를 하여 안전한 방사선 사용을 권장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용구와 제품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그 측정 방법과 도구를 개발합니다.
의료용구의 안전과 효능도에 따라 분류(classⅠ, class Ⅱ, class Ⅲ) 하여 판매 전 통보 및 승인을 받도록 하며, 방사선을 방출하는 용구에 대한 실무표준을 개발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방지를 위해 사용 지침 마련 의료용구와 방사선 방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소비자나 제조업체에 교육을 시행합니다.

4. 동물의료 센터(CVM ;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동물용 약품과 사료의 안전성(항생제 사용 문제) 검사와 동물에서 얻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약품 및 화학적 잔여물 검사 및 동물 치료에 사용될 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